발목잡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R (170209목/뉴스데스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순천시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가 반대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달 순천시가 입법 예고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안'입니다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게 조례의 취지이자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 소상공인단체와 종교단체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C/G] 사업주의 경영권보다 노동권이 부각되고, 청소년들에게 반기업 정서 등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S/U] 이렇게 발목이 잡힌 순천시의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결국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 반발이 일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해당 조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겁니다 ◀INT▶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하고 시 자체 심의를 거쳐서 " 현행법으로도 노동 현장의 청소년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전라남도와 목포, 여수시 등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황입니다 ◀INT▶ "다른 시처럼 최소한 조례라도 제정이 되고 조례에 근거해서 실질적, 제도적으로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남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C/G - 좌측하단 투명] 절반이 넘는 학생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32%에 그쳤습니다 ///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