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열 아파트' 불법행위 집중단속 | 전주MBC 230802 방송
조수영 기자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싶다면? 청약 과열조짐을 보이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단속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8일까지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불법전매와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아파트 #청약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