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 알아보기

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 알아보기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간 상가임대차법에서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18년 10월 16일 법이 개정되면서 전통시장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주요 개정내용은 영상에서 확인! ☎ 피해신고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 센터정보 : *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내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운영 中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1357 #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