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만 원' 빼앗으려다 인생 송두리째 날린 50대 남성 / KBS 2024.05.24.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56만 원을 빼앗은 5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두컴컴한 새벽, 한 남성이 상가 건물 주변을 서성입니다 곧이어 승강기에 올라 한 노래방으로 들어갑니다 55살 전 모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청주의 한 노래방에 침입해 60대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56만 원과 신용카드 2장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전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6시간 전부터 청주 일대를 돌며 인적이 드문 상가를 찾는 등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노래방 영업이 끝난 것처럼 불을 모두 끄고 나오거나, 흉기와 옷을 CCTV가 없는 곳에 버리는 등 치밀하게 흔적을 감추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피해자에게 빼앗은 돈 가운데 50만 원을 밀린 월세로 내는 등 태연하게 일상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범행 42시간 만에 붙잡힌 전 씨의 집에서는 도검 6자루 등 불법 무기류도 발견됐습니다 전 씨는 평소 생활고에 시달렸고, 범행 당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강도살인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오은지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강도살인 #생활고 #청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