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3 배보상 차등지급 '희생자 등급 매기나'2021 8 13뉴스데스크 제주제주MBC
[앵커] 개정된 4.3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4.3 희생자들에게 지급할 배보상 금액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이와 직업에 따라 배보상 금액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4.3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가 최근 4.3 유족회에 설명한 배보상 기준안은 네가지 형태로 나눠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급중인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에 위자료 또는 특별위로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을 새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실이익입니다. 4.3 희생자의 당시 임금에 취업가능기간을 곱하고 생활비를 빼는 방식인데 나이와 직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유족 의견 수렴 차원에서 설명했다며 이달 말에 용역이 끝나면 최종 검토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2021.6.1)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할 수있도록 예산당국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스케쥴을 조정해나가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배보상 차등지급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배보상 금액의 차이가 클 경우 유족들이 분열할 수 있는데다 개별적으로 당시 소득을 입증해야 돼 국가폭력 사과와 명예회복이라는 4.3 특별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임종 /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희생자들을 등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서 대혼란이 발생될 것입니다. 희생자만 등급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족들까지도 등급화되서 대혼란인데 이것은 과거사 해결모델이 아니다." 4.3 당시 소득과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이미 재판을 통해 1인당 8천만원씩 배상을 받은 예비검속 희생자보다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배보상 기준안이 확정되면 제주에서 설명회를 연 뒤 4.3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만들 계획이지만 유족들이 계속 반대할 경우 논의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