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서면 오피스텔 주차타워 화재…피해보상은?](https://krtube.net/image/OWGX02IXXzo.webp)
[생활법률] 서면 오피스텔 주차타워 화재…피해보상은?
Q1. 드라이비트 금지 법령, 화재 발생 건물에 적용 여부? 강정은 / 변호사 드라이비트 공법, 2015년 이후 6층 이상 건물에 사용 금지 해당 주차타워 준공 시기 2004년…법 적용 대상 아냐 Q2. 대피 주민, 재해구호법에 따른 지원 여부? 재해구호법,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대상 제3조, 이재민이나 일시 대피자 등을 구호대상자로 정해 단순 화재 사고는 지원 대상 미포함 Q3. 방화냐 실화냐에 따른 보상 범위? 방화일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발생한 모든 손해 배상해야 과실의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해야 경과실이나 여러 사실관계 반영되어 범위 축소될 여지는 있어 Q4. 피해 주민들의 피해 규모 산정 여부?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화재 사고에 따른 손해 산정…보장 범위는 약관에 따라 정해져 Q5. 훼손 차량에 대한 피해 보상? 화재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차장 시설물이 원인이라면, 화재보험으로 보상 가능 #강정은변호사 #화재 #부산뉴스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