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수도권·부산, 내주부터 유흥주점 영업금지 5인금지 유지ㅣ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1.4.9.)

[요약] 수도권·부산, 내주부터 유흥주점 영업금지 5인금지 유지ㅣ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1.4.9.)

▶브리핑 풀영상 확인    • 수도권·부산, 내주부터 유흥주점 영업금지ㅣ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3주 유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3주 더 연장 ▪️수도권·부산, 내주부터 유흥주점 영업금지···5인금지 유지 ▪️지자체·경찰청 협력해 대대적인 점검 실시 ✔의사 검사 권고 후 48시간 내 검사 받도록 행정명령 ▪️기본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지도록 홍보·처벌 강화 ▪️지자체별 방역수칙 다수 발생 업종,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적극조치 우선,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합니다.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부산, 대전과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2단계 적용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의 2.5단계 상향은 광범위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크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유지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우선, 수도권 등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의 방역조치가 강화됩니다.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적용합니다. 룸살롱,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식당,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2시로 운영 제한시간을 완화했던 시설들도 감염이 커지고 유행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면 다시 21시로 제한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 판매와 접객원 고용, 알선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해서 지자체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입니다. 백화점·대형마트의 경우, 시식과 시음을 금지하고 휴식공간 설치도 금지합니다. 목욕장업에 대해서도 종사자들의 주기적 검사와 방역점검 강화 등 특별관리가 계속될 것입니다.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고 받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자체, 의학단체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벌칙 적용과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등에 상관없이 검사를 희망하는 이들의 검사를 허용하고, 선별진료소도 확대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것입니다. 밀접·밀폐·밀집 환경의 콜센터, 물류센터, 기숙형 공장 등 고위험 환경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각 부처별로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수도권의 경우, 기업, 공공기관의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도 적극 추진합니다.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2월 특별 관리한 합숙형 기도원, 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학원과 학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회식과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본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홍보와 점검, 처벌도 강화할 것입니다. 마스크, 출입명부, 이용인원 게시, 음식섭취 금지 등 핵심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을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위반이 다수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을 적극 조치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조치는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유지됩니다.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로 단기간 내 상황이 호전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조정기간을 통상보다 길게 하였습니다. 다만,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기간 중이라도 즉시 방역조치나 단계를 조정할 것입니다.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집합금지 🔹일시 : 2021. 4. 9.(금) 11: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 🔹발표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