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물류대란 해결 못하면 회생 불가"
법원 "한진해운, 물류대란 해결 못하면 회생 불가" 한진해운의 회생 절차를 관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지난 19일 해양수산부와 산업은행,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하역 지체로 발생하는 용선료와 연료비만 하루 약 2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하역이 계속 지체되면 화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이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사실상 회생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