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물류대란 해결 못하면 회생 불가"

법원 "한진해운, 물류대란 해결 못하면 회생 불가"

법원 "한진해운, 물류대란 해결 못하면 회생 불가" 한진해운의 회생 절차를 관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지난 19일 해양수산부와 산업은행,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하역 지체로 발생하는 용선료와 연료비만 하루 약 2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하역이 계속 지체되면 화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이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사실상 회생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