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규약이나 관리인이 없는 경우 관리비 청구-법률사무소 태성
연간 납부되는 관리비가 20조 여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런 관리비의 횡령이나 회계 부실 등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부실 측면도 있지만 실제 장기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리 규약이 있고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있는 경우 관리비의 징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도 발송하고 관리비 청구 소송 및 압류도 하는 등 추심행위와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수의 가능성이 높다 판단됩니다. 반면, 규약이 없거나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없어 일부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관리 법리를 살펴봅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관리단은 당연 설립되지만, 실제로 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 관리 규약을 제정해야 하며(집합건물법 제29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그러나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집합건물은 그 규모나 관리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집합건물이 적법한 규약이나 관리인인 없는 상태에서 구분소유자들에 의해 임의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인 바 그런 경우에도 집합건물법 자체는 적용되므로,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그 지분의 비율에 의해 각 구분소유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 22266판결) 이제 답변을 드려보면 " 관리 업무를 수행한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관리비'를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18조) 그러나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므로, 관리 규약에 근거가 없으면 이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집합건물은 그 준거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판례 또한 많지 않아 여전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태성은 집합건물 관련 많은 소송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무료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등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사무소 태성을 찾아 주시고 무료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관리단은 첨부한 양식을 작성해서 신청해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집합건물 분쟁 해결.. 관리단 무료 자문..경험많은 태성에서" #용인변호사#수지변호사#죽전변호사#용인관리비#수지관리비#죽전관리비#용인관리비분쟁#수지관리단분쟁#죽전관리단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