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집행만"...윤 대통령 측 "공사 하청인가" / YTN

공수처 "영장 집행만"...윤 대통령 측 "공사 하청인가" / YTN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만 일임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공식적인 입장 나왔습니까? [기자] 일단 공조수사본부 명의 공지가 한 줄 나왔습니다 공수처가 어젯밤 경찰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공지였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공수처는 영장 집행만경찰에 넘긴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결장의 파장이 이 정도로 클 거라고 예상하지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에오동운 공수처장이 출근을 했고 기자들이 따라 붙었는데 아무런 입장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부터 공수처 이재승 차장검사를 비롯해서 검사들이 이번 일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 이유는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을 위해서 위임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공수처 인력이 50명 정도라서 영장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이건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공수처 검사도 경찰관, 사법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법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브리핑을 마친 뒤에 조금 더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체포영장만 일임한다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기자] 저희가 앞서 법조계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일단 체포영장 집행만 따로 떼서 경찰에 일임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공수처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서법적으로 안 될 거라는 해석이 우세한데공수처법에 보면검찰이나 경찰의 수사활동 지원을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이 부분을 봤을 때공수처 검사가 경찰을지휘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공수처가 형사소송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너무 기교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이번 일을 놓고 공사 하청 주는 거냐며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 집행을 이첩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또 한마디로 무법천지이고 불법 수사를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 측의 반발과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