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자녀에게 준 돈, 증여세 대상? / KBS뉴스(News)
어제부터 만 6세 미만에 아동수당이 지급됐는데요 이 돈 쓰지 않고 아이 이름으로 차곡차곡 모아둔다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부모가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 차명 거래가 아닌지 이게 증여세 대상은 아닌지 알아봅니다
어제부터 만 6세 미만에 아동수당이 지급됐는데요 이 돈 쓰지 않고 아이 이름으로 차곡차곡 모아둔다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부모가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 차명 거래가 아닌지 이게 증여세 대상은 아닌지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