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궁금증을 풀어 봅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49에 3년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민법을 적용한다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궁금증을 풀어 봅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49에 3년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민법을 적용한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 소멸시효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하며,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가 되고 소멸시효가 새롭게 시작함 ○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그 기간내에 근로자(또는 대리인)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함 -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임금채권의 행사(소멸시효의 완성여부 등)도 민사상의 절차에 의함 ▷ 소멸시효의 기산일 - 임금 : 임금정기지급일 - 상여금 :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날 [2015년 세종시 운영지원과 운영팀] 명절에 재직이면서 1주에 40시간 근무하는 자를 기준으로 해서 50만원을 지급한다 만약 주15시간이면 500,000×15/40를 지급한다 - 퇴직금 : 퇴직한 날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 ▷소멸시효 중단 사유 -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 * 근로감독관 등 사법당국에 형사고발이나 고소를 하는 것은 재판상 청구로 인정되지 않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천광김선영 #톡튀는상식 #채권소멸시효 #근로기준법 #민법 #상여금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