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선고' 일부 대법관 "말 3필 뇌물 아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국정농단 선고' 일부 대법관 "말 3필 뇌물 아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국정농단 선고' 일부 대법관 "말 3필 뇌물 아냐"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의 사법적 판단을 매듭지었는데요. 일부 대법관은 쟁점이 됐던 말 3마리 등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관 소수의견을 김동욱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기자]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을 2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여섯 차례나 심리하고도 대법관 의견 조율 등을 이유로 선고를 미뤄왔습니다. 마침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가운데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놓았지만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희대·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정유라 말 3필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이 아니며 삼성의 승계작업 역시 인정될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동원 / 대법관] "승계작업에 관한 박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내용과 영재센터 지원금이 그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것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 최씨에게 뇌물을 건네도록 했다면 공동 정범이 아니라 '제3자 뇌물수수죄'만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측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있었는지가 입증돼야 합니다. [이경재 /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할 때 8대0으로 집단주의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법원에서 일부 이동원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등이 별개의견을 제출해서 상당히 희망을 봤습니다." 피고인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소수의견 논리를 근거로 무죄 주장을 이어갈 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