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저율과세 세금우대, 신협이 좋은 이유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에 가입한 상품은 3000만원까지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원래 이자소득세는 15 4%가 적용되지만, 저율과세율은 단 1 4%입니다 #새마을금고저율과세 #저율과세 #이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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