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상태에서의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 상해사망 인정 기준의 변화

심신상실상태에서의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 상해사망 인정 기준의 변화

유서를 남긴 자살도, 준비가 필요한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심신상실상태에서의 사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사망이 인정되고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이 인정됩니다 심신상실 판단 기준으로 DSM-5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