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 2.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 2.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확산을 위한 표준교육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각 급 학교, 공공기관 등의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니, 교육의무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많은 활용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와 시행규칙 제2조의2 *본 영상의 원본파일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교육 후 기관의 실적보고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