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제는 면허 없이 운전하시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2021. 5. 13. D-DAY)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이 3가지 종류를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명명하고 이를 '차'로 분류하여 2021년 5월 13일부터는 만 16세이상이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벌금 20만 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입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음주측정요구거부'등에 대해 처벌조항이 신설 되었고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의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부과 등 바뀐 신법에 따라 어떤 주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 일부 처벌조항에 관하여는 '범칙금' 특례조항을 둠으로써 범칙금 통고처분이 있은 후에도 일정기간 계속 미납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형사처벌 받는 것으로 유예조치를 열어두었습니다 영상의 해당부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그 밖에 전동킥보드 등의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미조치 등의 경우에 기존의 자동차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쿤스트 정용성 대표 변호사 드림 서울 마포구 양화로 1길 42, 3층(합정동, 엘타워) 02-332-7259, 010-4230-7259, 카카오톡 kunst1982 블로그 : blog naver com/kunst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