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수급안정장치 제도화···올해부터 시행

정부, 쌀 수급안정장치 제도화···올해부터 시행

우리나라 농가의 절반 이상이 벼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쌀값에 대한 농업계의 관심은 지대한데요. 올해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며 농가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양곡수급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쌀이 일정 수준 이상 과잉생산되거나 가격 하락폭이 클 경우 그 초과분을 매입하기로 한 건데요. 정부가 쌀 수급안정을 위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폐지된 변동직불제 역할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올해 수확기부터 시행되는 쌀 수급안정장치의 세부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먼저 쌀 매입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작황 호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를 넘어설 경우 초과물량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쌀값 하락에 대처할 방침도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과잉생산된 쌀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미만이라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산 쌀의 경우 2015~2017년 쌀값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시안에는 구곡 처리방안도 포함됐습니다.생산과잉이 연이어 발생해 민간 재고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구곡을 포함해 당해년도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부의 쌀 매입 조치가 발생할 경우, 공익직불제 대상자들은 재배면적 조절 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쌀값 급등을 막기 위한 대비책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쌀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정부 보유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3순기 연속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부 보유분을 시장에 풀어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해당 연도의 신곡 예상 생산량과 수요량을 추정에는 통계청 자료가 사용됩니다. 그러며, 예상치를 기반으로 우선 매입하거나 판매한 후, 통계청이 11월과 이듬해 1월 생산량과 소비량을 확정하면 추가 매입 또는 매입물량 방출을 통해 최종 매입량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수급안정대책 수립과 재배면적 조절 등의 주요 사항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생산자단체 대표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 nbs한국농업방송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 https://www.in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