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부세율 최고 6%까지 인상…양도세 중과세율도 강화 / KBS

내년 종부세율 최고 6%까지 인상…양도세 중과세율도 강화 / KBS

[앵커] 새해에 바뀌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오르고,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강화되는데요. 반면에 증권거래세는 인하됩니다. ​ 김수연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보통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집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내년부터는 다주택자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집을 3채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조정지역을 예로 들면 1주택자는 세금이 소폭 오르는데, 다주택자는 현재 최고세율보다 배 정도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만약 서울 집 2채를 합쳐 시가가 20억 원 정도라면 내년엔 올해의 배가 넘는 1,500만 원에 가까운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게 정부 예상입니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 얻은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세율도 오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2채 갖고 있는 경우 양도세 기본 세율에 이전보다 10% 포인트 높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매매 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미리 집을 처분할 수 있도록 양도세율 인상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하루 전인 5월 31일까지 팔면 기존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양도세가) 과세되기 전에 2~3월쯤에 일부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많을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세율이 인하되는 세금도 있는데, 증권 거래세가 대표적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모두 지금보다 0.02%p씩 낮아집니다. 이 세율은 일단 2022년까지만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코스피 종목의 거래세가 사라지고, 코스닥 종목은 추가로 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을 자영업자를 위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드는 간이과세 대상자가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