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 65세로 연장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 65세로 연장 추진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지만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입니다 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는 지금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집니다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