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1강 4집. 농업진흥구역 저가 낙찰후 감정가로 되팔기
381강 4집 농업진흥구역 저가 낙찰후 감정가로 되팔기 유튜브 “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안내문 ■ 카드 결제됩니다 ① 황경진경매학원 수강료(50만원)을 카드 결제하려면? ② 무료구독용 컬러교재1-5집(5권, 40만원) 카드 결제하려면? 단, 학원 수강생은 50% 할인(25만원) ■ 상세히 보려면? ① 황경진경매학원 수강 안내문 보려면(선택)? 오프라인반(월, 목요일 18회차 수강) 또는 온라인반(위 라이브방송후 7일간 자택,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PC로 반복 수강됨), ② 유튜브 동영상 무료구독, 컬러교재 5권 목차보려면? ※황경진경매학원(055-274-9400, 010-8765-4137)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지낙찰 농지(농업진흥구역) 저가 낙찰후 감정가로 되팔기(2년 후 공시지가1 5배)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체결하는데 농지 소유권이전후 2년이 지난 농업진흥구역은 공시지가의 약 1 5배(감정가)로 되팔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바닷가 농지 32평을 낙찰받아(용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2층 카페(1층 12평, 2층 12평)를 차려 큰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공장용지와 농지가 한꺼번에 물건번호를 달리하여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농지는 법인 낙찰시 농취증 발급이 안되므로 물건번호 달리하여 경매를 진행한다 이때 농지(주로 2번 물건번호)가 그 공장의 진입도로, 주차장 등 주요부분인 경우 낙찰 후 공장주에 매도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