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검사 안 해도 경증 치매보험금 지급한다” / KBS뉴스(News)
경증 치매보험금을 지급할 때 MRI나 CT 등 뇌영상검사를 필수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보험약관이 개정됩니다 경증 치매는 뇌영상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적어서 보험금 분쟁 요인이 크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MRI나 CT 등 뇌영상검사를 받지 않아도 경증 치매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증 치매보험금을 지급할 때, MRI나 CT 등 뇌영상검사를 필수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보험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 지급 조건을 두고 분쟁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MRI 등 뇌영상검사 이상소견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경증 치매는 뇌영상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치매보험 계약이 88만 건 증가하는 등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치매 진단은 치매 전문의의 병력청취나 일상생활능력평가 등 종합적 평가에 기초합니다 다만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 결과 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30일 이상 치매 관련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일부 보험사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판매 상품에 대해선 MRI 등을 사유로 치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각 보험사를 지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