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업체 빚 독촉 하루 2차례 넘게 못 한다

추심업체 빚 독촉 하루 2차례 넘게 못 한다

추심업체 빚 독촉 하루 2차례 넘게 못 한다 이달 말부터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체들은 채무자에게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통한 빚 독촉을 하루 2번을 넘어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또 소멸시효가 찬 채권은 매각이나 추심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