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증권사 전 직장동료 살해·유기…징역 40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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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증권사 전 직장동료 살해·유기…징역 40년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옛 증권회사 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1살 서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극히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고,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옛 증권회사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기충격기와 둔기·흉기 등 살해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후 사설업체를 통해 휴대폰 잠금을 열어 피해자의 주식을 수억 원치 매도한 뒤 시신을 경북 경산의 창고 정화조에 유기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증권사를 퇴사하고 개인 투자 사무실을 연 지 일주일 정도 된 상태였고, 서씨는 인형 사업을 하다 4억 원 정도의 빚이 생기자 주식 투자로 이익을 낸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거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 최덕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