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보석 조건부 허가...잠시 뒤 구치소에서 석방 / YTN

법원, MB 보석 조건부 허가...잠시 뒤 구치소에서 석방 / YTN

[앵커] 법원이 1년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조건부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자택에서 접견과 통신이 제한된 채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조금 전 법정에 출석했던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돼 있던 동부구치소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겸 기자!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허가 뒤 구치소로 향했는데, 도착했습니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이곳 서울 동부구치소까지 호송차량을 타고 오는데요, 조금 전 호송차량이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구치소 주변은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소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소 절차를 밟습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서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0억 원 납입을 제시했는데요, 가족이나 변호인이 이를 현금으로 내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내게 됩니다. 검찰은 납입 사실을 확인한 뒤 석방 지휘를 하게 되는데, 잠시 뒤면 이 전 대통령이 절차를 마치고 구치소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보증급 납입 등 석방 절차가 끝나는 대로 1~2시간 이내로 이곳 정문을 통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구속된 뒤, 349일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주거지로 제한된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이동할 예정인데, 1년 만에 석방 상태로 취재진 앞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소감을 말할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조건부 보석 허가를 내렸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조건을 제시했나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조건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구속 만기입니다. 다음 달 8일 구속 만기까지 항소심 재판이 끝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석방 상태로 재판받게 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되어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신, 지금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하면 구속 영장 효력이 유지된 채 임시 석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건강 문제에 대한 요청은 구치소 내 의료진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석 허가와 함께 조건도 내걸었는데요, 우선, 보석보증금 10억 원 납입과 주거할 곳을 자택으로 제한했습니다. 주거 밖으로 외출도 제한했습니다. 일종의 자택구금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만일 진료가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보석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하다면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제외한 접견이나 연락도 금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조건에 전부 동의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오해의 소지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보석 석방 조건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YTN 김대겸[[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