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후 횡단보도서 안 멈추면 보험료도 할증 / KBS 2022.01.09.
새해부터는 달라졌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은 물론 이젠 보험료까지 더 물어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있을 때 차가 그냥 지나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할 때 과거 이런 위반 경력이 두 번 이상 있다면 보험료가 5퍼센트 오릅니다. 네번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하다 적발되도 역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최대 16만 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한번 위반하면 보험료가 5% 할증됩니다. 두 번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그간엔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는 걸 문제삼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엄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횡단보도 #자동차보험료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