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탔다" 정보 공유…집단 성폭행 택시기사들 실형 선고[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만취한 여성 승객을 집으로 끌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택시기사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만취 여성이 탔다"는 정보를 그룹통화 앱으로 공유한 뒤,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9일 새벽, 광주광역시의 한 번화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20대 여성이 택시에 탔습니다 택시기사 A씨가 "만취한 여성 승객을 태웠다"고 두 명의 동료에게 알리자, 이 중 B씨는 "승객을 넘기라"고 답합니다 또 다른 택시기사 C씨도 합류했고, B씨와 C씨는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차례로 성폭행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여성의 친구들이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덜미를 잡혔고, 반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성폭행을 저지른 택시기사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초에 피해 여성을 태운 기사는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승객을 보호해야 할 택시기사들이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 co kr] 영상편집 : 송현주 #MBN #광주지방법원 #택시기사성폭행 #정주영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