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의사등 전문직을 위한 소액체당금 ! (전문직은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 어느것이 유리?)
2019 07 01 이후(소제기한 경우, 법원에 소장접수시 기준)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예시) 임금이 700만원 퇴직금이 300만원인 경우 소액체당금은 1000만원 임금이 700만원 퇴직금이 700만인 경우 소액체금은 1000만원 임금이 200만원 퇴직금이 1000만원인 경우 소액체당금은 900만원 지급받습니다 임금이 200만원 퇴직금이 800만원인 경우 소액체당금은 900만원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