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보험료 할증 체계 개선 [말하는 기자들_경제 & 금융_0224]

금감원, 차보험료 할증 체계 개선 [말하는 기자들_경제 & 금융_0224]

앞으로 외제차와 같은 고가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금융당국이 과실비율이 높은 상대 차 수리비가 본인 차보다 3배 이상 비쌀 경우 보험 할증이 붙지 않도록 할증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자신의 차량 과실비율이 낮아도, 비싼 상대 차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상대 차주보다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를 개편하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과실비율이 50% 미만이고, 상대 차량 수리비가 본인 차 수리비의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차량 간 사고의 경우입니다 제도가 개선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은 그대로 하되 보험료는 올릴 수 없기에 부담이 다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 대상이 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6월 중 개선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허지은입니다 ● 제작진 - 기획: 이은재, 김의중 - 구성 취재: 허지은 - 연출: 송영주 #뉴스토마토#말하는기자들#금융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