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m 이내 같은 빵집 낼수 없다

500m 이내 같은 빵집 낼수 없다

[ 앵커멘트 ] 앞으로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는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신규점을 낼 수 없게 됩니다 또 매장을 새단장할 경우 본사가 비용의 20~40%를 지원해야 합니다 [ 임미현 기자의 보돕니다 ]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제과 제빵점은 앞으로 신규 출점이 제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과, 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에서 신규점을 내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공정위는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매장 리뉴얼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할 경우 5년 내 리뉴얼도 가능토록 인정했습니다 또 매장 확장이나 이전없는 리뉴얼의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 20%를 부담토록 했습니다 또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만 매장을 확장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을 40% 이상 지원하게 했습니다 공정위가 이번에 마련한 모범거래기준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과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 등 2개 가맹점에 적용됩니다 공정위는 또 올 상반기안에 피자와 치킨 등 세부 업종별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본부 수는 2,042개, 가맹점수는 17만 900여 개로 시장 규모는 지난 2008년 현재 77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취업난과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가맹점 가입을 통한 창업이 급증하면서 가맹점주와 본부간 분쟁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