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속여야 이혼말고 혼인취소가 가능할까? / (ft. 법원의 판례)/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의 모든 것을 믿고 결혼하였는데 알고보니 나에게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었다면 결혼사기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 혹은 혼인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속였다고 해서 무조건 혼인무효나 취소의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사기'의 의미를 알아보고 어느 정도 속여야 이혼말고 혼인취소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02-3471-1066으로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누구인가? - 1:1 온라인 비공개 무료 상담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