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금지는 유지…헬스장·노래방 문 연다 (2021.01.17/뉴스투데이/MBC)

5인 이상 금지는 유지…헬스장·노래방 문 연다 (2021.01.17/뉴스투데이/MBC)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헬스장과 노래방 등의 일부 시설들은 내일부터 조건부 영업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다섯 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금지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