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유통기한→소비기한…우유는 2031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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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유통기한→소비기한…우유는 2031년 2023년 1월1일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이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뀌고 우유류는 이 제도가 2031년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식약처는 우유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시행 시점을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은 2031년으로 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