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DNA검사 결과에 동의하지만 출산 증명은 아냐" / 연합뉴스 (Yonhapnews)
(서울=연합뉴스)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는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48)씨로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서 밝혀졌는데요. 지금까지 줄곧 자신은 출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온 석씨가 11일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석씨 변호인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재판부가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황윤정·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연합뉴스 #구미_여아 #구미_친모 #구미 #DNA #유전자 ◆ 연합뉴스 유튜브 : / yonhap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na.co.kr/ ◆ 연합뉴스 페이스북→ / yonhap ◆ 연합뉴스 인스타 : https://goo.gl/UbqiQb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 / @vdometa8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