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슈] "억울하다" 했던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대법원서 뒤집혔다 / KBS 2024.06.17.
코스닥 상장사였던 유통업체 '보타바이오'. 2014년 경영난을 겪었지만 대주주인 배우 견미리 씨의 투자와 중국 자본 유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뒤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공시가 허위였다고 보고 견미리 씨의 남편 이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1심은 이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주식 취득용 자금 출처를 허위로 공시한 건 맞지만,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사항'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이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 씨가 자금 출처 등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공시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경영자인 이 씨와 아내 견미리 씨 등이 손실을 거듭하던 회사의 주식 보유 비중을 수개월째 늘리고 있던 상황이었던 만큼, 이들의 신주 취득자금 출처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 씨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한눈에 이슈로 정리했습니다. 00:00 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 파기환송…대법 “중요사항 허위 공시 인정”/ 2024.06.16. 뉴스광장 01:38 '남편 주가 조작' 견미리 방송 출연 논란 / 2018.12.21. 뉴스광장 02:28 [연예수첩]'남편 주가 조작 논란' 견미리, 홈쇼핑 방송 출연 잠정 중단 / 2018.12.21. 아침뉴스타임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견미리 #주가조작 #이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