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컷!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 #JTBCNews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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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는 둘 다 돈을 버니까 어디 몰아주면 나중에 연말정산에 좀 유리한가, 그 팁도 좀 알려주세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우리가 연말정산 받을 때는 인적공제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자녀나 배우자 등에 대해서 1명당 1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통은 소득이 좀 더 비교적 많으신 분에게 몰아주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좀 더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먼저 쓰시고요. 이 한도가 다 차면 비교적 소득이 적은 배우자 것을 사용하고 이런 순서대로 이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의료비 사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비교적 낮은 분의 것을 먼저 채워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적으면 총급여액의 3%라는 기준을 충족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JTBC뉴스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bit.ly/3IOFY5H)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s://news.jtbc.co.kr (APP) https://news.jtbc.co.kr/Etc/SmartPhon... 페이스북   / jtbcnews   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Etc/InterNetR...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