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브리핑 클립|재택치료자 대면 처방, 조제 가능 (4.6.~)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 재택치료체계도 보다 일상적인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가 지난 3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병원급 또 4월 4일 기준으로는 의원급으로 확대를 해서 현재 4,80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외래진료센터가 확대됨에 따라서 재택치료자분들의 코로나 그리고 비코로나 질환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재택치료자에 대한 대면 또 비대면진료 후에 약국 방문에 대해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리인이 의약품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수령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한약사회와 논의를 해서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진료 후에 약국에 방문을 하고 의약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확진자의 경우도. 약국은 거기에 따라서 약국에 대해서는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드렸고요. 그것을 준수해서 환자 본인에게 처방의약품을 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사회 협의를 통해서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요. 또 참여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대면투약관리료를 가산해서 보상할 예정입니다. 약국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은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 구역이나 약국 밖에 대기를 하시고 1m 이상의 거리 유지라든지 또 보관함 등을 통해서 의약품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급적 대화는 최소화하시고 약국의 방역관리에 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