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TV뉴스] 보도자료 브리핑-중소기업간 경쟁제품 212개 지정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지난 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2개를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며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 요청할 경우 중기부는 해당 제품 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됩니다 올해 경쟁제품 지정에는 234개 제품이 신청돼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214개가 중기부에 추천됐으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212개가 지정될 예정이며 지정 제품 수는 종전보다 9개 늘어났지만, 지정제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최소 단위인 세부품목 기준으로는 159개가 감소한 610개로 나타났습니다 지정된 제품 중 신규 지정은 21개 품목이며, 지정 과정에서 쟁점이 벌어진 3D프린터와 ESS 등 신성장 품목은 운영위 개별 심의를 거쳐 품목 내에서 경쟁 입찰이 가능한 사양으로 한정해 지정했습니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중소기업에게 212개 제품 분야에서 연간 18조 원 이상 판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