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뉴스] "가혹한 처분" 조민에…법원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6일) 조 씨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서 낸 소송 1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대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건 작년 4월입니다 당시 대학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의 판결을 들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대학 측의 결정에 불복해 입학 취소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 취소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후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됩니다 다만,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서 입학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