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국 자전거협회 기자회견 2021년 5월 13일 부터 운전면허, 음주, 안전모, 동승자 탑승금지

전동 킥보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국 자전거협회 기자회견 2021년 5월 13일 부터 운전면허, 음주, 안전모, 동승자 탑승금지

지난 4월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강사증 수료 과정을 컨텐츠로 제작 후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이를 자전거 협회에서 관심있게 보시고 5월 10일 전동킥보드 개정 기자 회견 현장에 초대해 주셔서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5월 13일 부터 PM 전동킥보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됩니다 이에 지난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정문에서 40여개 전국 자전거 협회 주요 인사들이 모여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 강화를 알리기 위해 진행 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3일 부터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 뿐 아니라 강화된 전동킥보드 법이 시행되며, 관련 면허증 뿐 아니라 헬멧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2만원, 인도를 달릴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보기 위해 주요 4가지 안전 계도를 살펴 봅시다 1 운전면허, 원동기 이상 - 5월 13일 부터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만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또 한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시험과 안전교육에 중점을 둔 개인이동장치 전용 면허시험 신설도 추진 됩니다 2 음주운전 - 킥보드도 차,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이 불가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시에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킥보드는 25km 이하에서만 달릴 수 있고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하는 것 역시 불법 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기 자전거, 전동킥보드 개조시 6개월 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안전모 - 자전거용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하며 어길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구조상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매우 작고 이용자의 무게 중심이 높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큰 사고로 이어 집니다 4 동승자 탑승금지 - 1대의 킥보드에 2인 이상의 타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역시 불법이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오늘 기자회견 행사에 초대해 주신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강동녹색자전거봉사단 대표님과 국장님 그리고 관련 단체에 감사를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m 전동킥보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교통안전사고 예방 안전 법규 준수 기자회견 주최 :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강동녹색자전거 봉사단 일시 : 2021년 5월 10일 장소 : 서울 올림픽 공원 평화의 광장 참여단체 :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자전거21,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단연대,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 도로싸이클라이딩연합, 자전거안전지킴이연대, 5대강자전거연대, 사랑의 자전거, 지속가능자전거연대, 자전거행복나눔연합, 천마인자전거타기운동, 초록자전거물결운동, 자전거정책협의회, 생활자전거연대, 시민단체장 및 임원 40명 후원: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