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고인신문을 하여야 하는가?[2][법무법인 평안 윤정섭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신문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피고인신문을 하여야 하는지, 피고인신문의 방법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설명드립니다 저번 동영상에 이어 이번 동영상에서는 다음의 주제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7 피고인신문을 할 수 있는 경우 8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신문이 필요한가 9 피고인신문이 필요한 죄명 10 피고인신문 준비 11 피고인신문 하는 방법 12 검사의 피고인신문에 대응하는 방법 [윤정섭변호사 개인적 견해에 기초한 설명입니다] [상담방법] 1 전화상담 ① 02 6284 6565로 전화를 하셔서 저의 비서에게 간단히 사안을 설명 ② 비서가 윤정섭변호사에게 보고 ③ 윤정섭변호사가 전화를 드려서 사안을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 2 이메일 상담 ① jsy2002@pyanlaw com으로 간단한 사안 설명, 고소장∙공소장 등 기본자료 송부하며 전화번호를 남겨주심 ② 윤정섭변호사가 이메일을 검토하고,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려서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