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단속 3개월…"안전모 잘 안쓴다" / 연합뉴스 (Yonhapnews)

전동킥보드 단속 3개월…"안전모 잘 안쓴다" / 연합뉴스 (Yonhapnews)

전동킥보드 단속 3개월…"안전모 잘 안쓴다" (서울=연합뉴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규정이 강화된 이후 석 달여간 법규 위반 적발이 3만여 건에 달하고 누적 범칙금도 1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시 면허 등을 의무화한 규정이 시행된 올해 5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적발된 법규 위반 건수는 3만4천68건, 부과된 범칙금은 10억3천458만 원인데요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2만6천948건(79 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부과된 범칙금만 5억3천895만 원으로 전체의 52 1%에 달했습니다 이어 무면허 운전이 3천199건(9 3%·3억1천990만 원), 음주운전 1천70건(3 1%·1억630만 원), 2인 이상이 함께 타는 등 승차정원 위반 205건(0 6%·820만 원) 순이었는데요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만4천65건(41 2%)이 단속됐다 서울(8천973건·26 3%), 광주(3천67건·9%), 인천(2천713건·8%)이 뒤를 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왕지웅·안창주 영상:연합뉴스TV #연합뉴스 #전동킥보드 #위반 ◆ 연합뉴스 유튜브 : ◆ 연합뉴스 홈페이지→ ◆ 연합뉴스 페이스북→ ◆ 연합뉴스 인스타 :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