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최창호 변호사) (210617)

【이의신청】(최창호 변호사) (210617)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경찰이 하는 처분은 '불송치결정'입니다 이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사경이 송치한 경우에는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사경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