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차이는? [궁그미들을 위한 #정치사용설명서 ep1] #shorts #정치왜그래 #시사IN #시사인 #장일호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차이는? [궁그미들을 위한 #정치사용설명서 ep1] #shorts #정치왜그래 #시사IN #시사인 #장일호

국민의힘이 9월19일 새 원내대표를 뽑았습니다 대통령과의 ‘체리따봉' 대화를 유출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자진사퇴하면서 생긴 공석입니다 당대표라는 대표가 있는데 원내대표는 왜 필요할까요? 당원들이 전당대회를 통해 뽑는 당대표가 ‘전교회장'이라면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 뽑는 원내대표는 ‘반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차이는 당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할 수 있지만, 원내대표는 오직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권한인 ‘공천권'은 당대표에게 있습니다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에는 ‘대표 의원'이라는 말이 모두 66번이나 나옵니다 이 대표 의원이 바로 원내대표입니다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가 되는데요, 국회는 사실상 교섭단체간 합의로 굴러간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 조직입니다 국회법은 교섭단체에 막강한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즉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자리 배정, 본회의 안건 정하기, 또 각 상임위에 어떤 의원을 배치할지까지, 국회 운영과 관련한 거의 모든 것이 원내대표간 협상을 통해 사실상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국회의 ‘유능함'이 달린 셈입니다 이렇게 큰 역할과 권한을 갖고 있는 대표 의원을 의원들이 직접 투표로 뽑은지는 2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당대표가 임명하는 방식이었는데(“너, 해!”) 2003년 민주당의 조상(?) 중 하나인 열린우리당에서 처음으로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당에서도 도입하게 됐습니다 즉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은 물론, 달라진 국회의 위상을 보여주는 직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엇박자’를 낼 때도 있는데요 최근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당대표가 공석일 경우 당대표 권한도 대행하는데요,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선출하는 방법이 다른 만큼, 여러 이유로 당 지도부가 총사퇴해도 원내대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원내대표는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올리는 주요 창구이기도 합니다 언론의 주목도가 높아 ‘전국구' 정치인이 될 기회이기도 하죠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재선인 이용호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와 맞서 '선전'하면서 주목 받았습니다 📍 '궁그미들을 위한 정치사용설명서'는 뉴스가 생략한 개념을 설명해드립니다 뉴스를 읽고 보면서 궁금했던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