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없이 공탁금을 걸었다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없이 공탁금을 걸었다면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서 다치게 되었는데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법원에 공탁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공탁금을 수령하지 마시고 법원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시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한다는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받아오라고 하여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