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법정 구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법정 구속 [앵커]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쟁점이 된 선거법 위반을 비롯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원 전 원장이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활동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고 조직을 관리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조직의 정점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특정선거에 개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특히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던 원 전 원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앵커] 혐의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근거는 어떤 것이었나요? [기자] 네.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게시글 유형을 따져 판단했습니다. 게시글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거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하고, 관련 글에 대한 찬반클릭 역시 일반 대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이라고 전제했는데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출마선언을 한 이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게시글이 대부분을 이룬 만큼 선거에도 개입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국정원 직원 이메일의 첨부파일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진술 없이 두개 파일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재판부가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상고심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