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한 비만 치료제 처방

비대면 진료 제한 비만 치료제 처방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 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우려에 따른 조치로,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비만 환자를 위한 별도의 비대면 진료 모델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비대면진료,#비만치료제,#위고비,#보건복지부,#의사처방,#약사조제,#의약품안전,#환자보호,#건강관리,#의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