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써도 거스름돈 돌려받는다
모바일 상품권 써도 거스름돈 돌려받는다 앞으로는 모바일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의 종이형 상품권을 제외한 모바일과 온라인, 전자형 상품권을 총칭합니다 표준 약관에서는 또 물품형 상품권은 최소 6개월, 금액형은 1년 4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두 유형 모두 고객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