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ㆍ쫄티'…복장 불량 택시기사에 과태료

'슬리퍼ㆍ쫄티'…복장 불량 택시기사에 과태료

'슬리퍼ㆍ쫄티'…복장 불량 택시기사에 과태료 서울시가 복장 불량한 택시기사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대상이 되는 복장은 운전자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와 슬리퍼, 맨발, 러닝셔츠, 쫄티, 민소매 셔츠 등이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가 적힌 옷, 반바지, 트레이닝복을 입고 운전해도 걸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금지 복장을 한 택시기사를 상시 단속해 적발된 해당 기사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거나 처음 적발 시 3일 두 번째부터는 5일간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반말이나 욕설, 성희롱 등 불친절 행위 때에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