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 수당' 포함시켜 최저임금 산정…기업들은 반발 / SBS
현재 우리 법에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를 더 일하는 것으로 쳐줍니다. 이걸 '주휴 수당'이라고 하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이렇게 닷새를 일했다고 하면 실제 일한 시간은 마흔 시간이지만, 하루 더 일한 것으로 인정해서 48시간 일한 만큼의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어기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먼저 장훈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5070883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8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